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숙박산업의 바른 내일을 제시하는 ONDA Wave 서비스팀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지침에 따라 파트너님께 몇 가지 안내 사항을 전달 드립니다.
1. 코로나 특별방역 강화조치
① 적용 일시 : 12월 24일(목) 00:00 ~ 1월 3일(일) 24:00
② 적용 대상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③ 상세 내용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합니다.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서울, 인천, 경기 포함 수도권 광역 지자체)됨에 따라 5인 이상 이용이 가능한 객실은 4인 이하로 변경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는 금지합니다.
-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5인 이상)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2.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안 (개정)
-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합의되지 않아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대비 50% 감경]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안내해드린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연말・연초 객실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박산업의 바른 내일을 제시하는 ONDA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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