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NDA Wave 파트너지원팀입니다.
ONDA 통합판매대행 서비스 관련하여,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파트너분 혹은 사용을 염두에 두시는 파트너분들은 유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요약
이번 8월부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판매채널 측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추가됨.
배경
- 작년 강릉, 동해 펜션 폭발 사고 등으로 인한 법령 조치
- 무허가 영업 금지 - 20년 2월 농어촌정비법 개정되어 8월 시행
- 시행법령 제 86조
- 농어촌민박 신고 및 허가 자격 강화, 정보 게시 - 소비자가 예약할 시, 안전한 숙박 시설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부족
-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에서는 올해 8월부터 온라인 상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필수 서류
숙소 측에서 사업자등록시 인허가받았다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 제출하기
(사업자등록증과는 별개)
인허가증 종류 : 영업신고증, 농어촌민박신고필증, 관광사업자,농어촌민박허가증
* 아래 종목으로 신고되어있어야합니다 (여행업신고증 X)
🚧 서류제출 마감 : 8월 12일
🚧 8월13일 불가피하게 ONDA 통합판매대행 서비스 이용이 중단됨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자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경우 ONDA 통합판매대행 서비스 이용이 중단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인허가 관련 필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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