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온다(이하 “회사”)와 ______________ (이하 ‘‘파트너”라 하고, 회사와 파트너를 총칭하여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는 파트너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상품(제2조에서 정의됨)에 회사의 온다수기결제서비스(ONDA Pay, 제2조에서 정의됨)를 통해 비대면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온다수기결제서비스(ONDA Pay) 이용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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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계약은, (i) 회사는, 회사의 온다수기결제서비스(ONDA Pay)를 통해 숙박예약관리시스템(PMS, 제2조에서 정의됨)에서 파트너에게 (비)대면 결제 서비스 공급하고, (ii) 파트너는, 회사의 온다수기결제서비스(ONDA Pay)를 이용하여 숙박예약관리시스템(PMS)의 예약건을 대상으로 (비)대면 결제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본건 숙박시설”이란, 파트너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인 [*]을 의미한다.
- “숙박예약관리시스템(PMS)”이란, 개별 숙박시설의 매출 및 예약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온다수기결제서비스(ONDA Pay, 이하 온다페이)”란, 회사가 개발한 고객으로부터 확인된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key-In Payment 비대면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수기결제(Key-In Payment)”란, 카드 결제정보 입력으로 비대면, 장거리 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본건 예약건”이란, 파트너가 온다수기결제서비스(OndaPay)를 이용하여 결제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인 예약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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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의무)
-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사는 온다페이가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파트너가 온다페이를 이용하여 본건 예약건의 결제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온다페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회사는 온다페이의 기능 원리상 결제부도의 발생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파트너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는 American Express, Discover Financial Services) 규정을 준수하여 온다페이를 통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본 계약에 따른 파트너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파트너는 온다페이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 즉각 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 파트너는 회사가 제공한 온다페이를 적법하고 방법으로 올바른 형식을 갖춰 사용해야 한다.
- 파트너는 회사가 고지한 결제 부도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결제 부도의 책임을 회사에 묻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해아 한다.
- 파트너는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와 American Express, Discover Financial Services) 규정을 준수하여 온다페이를 통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본 계약에 따른 회사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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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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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수기결제서비스(ONDA Pay) 보증금 설정)
- 회사는 파트너와 합의를 통해 정산대금의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설정된 보증금은 제3조 제1항 제2호에 고지한 결제 부도의 위험에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회사와 파트너가 합의한 보즘금에 따라 회사는 제6조의 판매수수료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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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및 정산)
- 온다페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제되었을 경우, 회사에게 귀속되는 판매수수료는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VAT 포함 금액). 단, 당사자들이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숙박상품에 대해서는(이벤트 상품, 기획상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당사자간 합의된 바에 의한다.
기준 수수료 실제 승인 - 회사는 [매월 [*]일/매주 [*]요일](이하 “정산일”)마다 숙박상품 판매대금을 파트너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면, 회사는 매 정산일(정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엽일)에, [*]로부터 [*]까지의 기간(이하 “정산기간”) 동안 판매채널을 통하여 판매된 숙박상품([해당 정산기간 동안 고객이 해당 숙박상품의 대상이 되는 숙박시설에 실제로 입실한 경우에 한한다/([해당 정산기간 동안 고객이 해당 숙박상품의 대상이 되는 숙박시설에서 퇴실한 경우에 한한다/해당 정산기간 동안 고객이 해당 숙박상품에 대한 결제를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판매대금 총액에서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회사의 판매수수료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파트너가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사에게 귀속된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월 1회 발행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면,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파트너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 회사는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가지며, 파트너의 세금신고에 대한 의무는 가지지 않는다.
- 제5조에 따라 회사는 본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이용계약 이후 정산대금이 [*]원을 초과할 때까지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 본조 제4항에 의하여 정산대금이 [*]원을 초과할 시 해당 금액을 온다페이 서비스 이용 보증금으로 설정 할 수 있으며 이후 서비스 이용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 회사는 제5조에 의하여 파트너가 서비스 이용 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온다페이 판매수수료를 상호 합의한 대로 변경하여 정산한다.
- 회사는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의무를 명확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결제 부도 및 본 회사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에 이에 대해 수수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 회사는 본조 제 11항에 의하여 수수료 비용을 청구 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관하여 파트너에게 고지해야하고, 파트너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손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공 해야한다.
- 온다페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제되었을 경우, 회사에게 귀속되는 판매수수료는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VAT 포함 금액). 단, 당사자들이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숙박상품에 대해서는(이벤트 상품, 기획상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당사자간 합의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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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상표 등의 사용)
-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브랜드명, 로고, 기타 이와 유사한 표지(이하 “상호 등”)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상호 등을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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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등)
본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를 그로부터 면책시키고, 손해가 없도록 보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양도금지 등)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른 지위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
(계약의 변경 및 조정)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 간에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합의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들은 별도의 부속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조 제1항 제2호의 결제 부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고객의 민원 및 결제 부도 건수가 합산한 결과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건 이상인 경우, 회사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당사자들 중 일방(이하 “위약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위약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약당사자가 시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위약당사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위약당사자가 발행한 어음 및/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금지된 경우
- 위약당사자의 사업, 재산 등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이 개시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이러한 절차의 개시에 대한 신청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약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음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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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당사자들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알게된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제공 또는 공중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정보를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도 아니된다.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다. -
(개인정보의 보호)
-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객이 동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 제1항에 더하여 당사자들은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 본 조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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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
-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이상,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당사자들의 행위, 통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며, 개정 또는 변경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 본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당사자들 상호간의 온다수기결제서비스(ONDA Pay)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 또는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대체된 것으로 본다.
당사자들은 이상과 같이 합의하고, 본 계약 체결의 증명으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또는 온라인 상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작용한다..
20XX년 XX월 XX일
“회사” | “파트너” |
상호: (주) 온다 | 상호: |
주소: [ONDA Inc. Office address]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332-87-00460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대표이사 오 현 석 (인) |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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