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숙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지 않는데도 통신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한가요?"
ONDA GDS를 비롯하여 ONDA Pay에 대한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 중, 꼭 신고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통신판매업신고증'입니다. 많은 파트너님께서 '우리 숙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게 필요합니까?'라고 많이 여쭤보시지만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실 어느 상황에서든 '온라인에서 예약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채널이 하나라도 있으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위 질문에 대해 간단한 답을 대답을 드리자면,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해당 신고증도 함께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시지 않는 경우, 적발시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및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항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제1항 )
통신판매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통신판매업신고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관할 시/군/구청의 경제과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리하셔서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종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요구하지만, 파트너님께서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이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 해당 서류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시 작성하는 서류는 어떤 정보들을 기입해야하나요?
신고서의 양식과 필요한 정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명 ]
① 개인, 법인 구분 선택
② 상호 직접입력
③ 사업자등록번호 직접입력
④ 소재지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소재지 주소 선택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⑤ 전화번호 직접입력
⑥ 신고인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사항 자동입력
- 신고인 대표자(성명) 자동입력
- 신고인 생년월일 자동입력
- ⑧ 신청인 전화(대표자) 자동입력(자동입력되지 않을 경우 직접입력 가능)
- ⑨ 신고인의 전자우편주소 자동입력(자동입력되지 않을 경우 직접입력 가능)
⑦ 신청인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주소 선택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⑩ 인터넷 도메인 이름 직접입력
⑪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호스트서버 소재지 주소 선택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⑫ 참고사항 항목 선택
- 판매방식 선택
- 취급품목 선택
⑬ 구비서류 제출방법이 인터넷인 경우 파일첨부 추가/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할 구비서류를 추가/삭제
⑭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수령기관 선택
⑮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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